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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직종..??

원본글 :

 캐나다 이민을 생각중인 사람입니다.
38개 직종중에서 4131(컬리지 및 직업교육강사)에 혹시 유치원교사도 포함이 되나해서요.
유치원교사하기전에는 은행에서 2년 근무했고..
결혼하면서 유치원에서 3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33살 주부입니다.

사실 남편이 캐나다 이민신청을 했는데, 직장업무가 직업군에 맞지않아서 거절되서, 제가 이민신청을 다시 할려하거든요.
점수는 67점이 넘는데 직업군에 속하지 않는거 같아서요. 가능할까요?

 

 

안녕 하세요.. 혜준 어머님

 

(주) 이민법인 대양에 문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면 유치원 교사는 엄밀히 NOC4131 College and other Vocational Instructors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Vocational Instructors는 캐나다 내에서 특정한 기술이나 운동을 가르치는 강사를 의미 합니다. 다시말해서 캐나다에서 많이 부족한 기술직군들에 관련된 교육강사들을 2년제나 단과대 등에서 College Instructors로 찾는다는 의미라 볼 수 있지요.

여러 기술직종이 있지만 많은 요구들이 Healthcare부분의 잡에 연관이 있는 직군입니다. 

혜준맘께서 가지고 계신 경력으로는 Early childhood educator 또는 Live in Caregiver를 들 수 있는데 이 두가지 역시 자격조건을 잘 맞추어 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 직종은 영어구사력을 요구 하는 직종이라 본인의 경력이  full-time시간계산으로  맞고 영어를 하실 수 있다면 지원 가능 합니다. 이 두 직종 역시 캐나다에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혜준 어머님과 부근이 함께 상의를 하셔서 전문인력 이민으로 직업군이 맞지 않으시다면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다양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저희와 함께 공유 하실수 있으시면 좀 더 디테일한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으로 안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의 장점 중 하나는 본인의 정보와 맞추어서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진행 할 수 있다는 사실 입니다.

혜준맘께서 이 답변을 보시고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신다면 전화 상담 주십시요. 정확하고 확실한 진행을 알려 드리겟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주) 이민 법인 대양 이민 전문 상담자

연락처: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