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POST

“치위생사(Dental Hygienist)” 자격을 통한 전문인력 신청 시, 월급이 작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는 치위생사로 전문인력이민 직종에 포함은 되어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저의 기공실의 경우 급여가 매우 적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월급의 반 정도만 신고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근무하던 곳보다 급여가 적게 되어있구요.

이런게 혹시 이민 신청 할 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캐나다 전문인력(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해하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우선적으로 2가지 조건에 있어 정확한 내용을 이해 하셔야 합니다.

1.     캐나다 이민성 발표 29가지 부족 직군(NOC# JOB LISTS), 최소 지난 10년 중 1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2.     주신청자의 6가지 항목(Factors) 학력, 경력, 나이, 영어, 배우자 학력, 현지 취업경력(적응력) 에서 100점 만점에서 67점 이상을 획득 하셔야 합니다.

 

고객님의 질문 내용과 같이 치위생사(Dental Hygienist)” 자격을 통한 전문인력 신청 시, 고객님의 자격은 물론, 기본적인 경력과 기간에 대한 서류 검토에 있어서, 직무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비롯 하여, 주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은행 잔액 증명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 이유는 고객님의 근무 하시는 또는 하셨었던 회사에서의 월급 내용을 확인 하고자 함 입니다. 물론, 월급이 작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반대로 많다고 해서 자격이 되지 않는 다는 법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월급의 반은 은행 통장을 통하고, 나머지 반은 현금으로 지급 받으셨다면, 현금으로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 후 통장에 재 입금을 하셨었거나, 기타의 사유를 작성 하실 수 있도록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고객님의 월급 내역과 관련하여, 캐나다 전문인력 이민(기술이민)을 진행 하시는데 있어 제약이 없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서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말씀 나눌 수 있기를 희망 드립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