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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체 운영자(지분 25%) 자격 조건을 통한 캐나다 투자이민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작년에 투자이민 상담을 받았는데,
그때 진행을 못했습니다..
다시 알아보기 시작하니,,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제 개인자산으로 만으로는 증빙이 좀 모자를 듯하고,
혹시 제 법인에 있는 자산을 제 자산으로 인정 받을 수도 있는지요?
저는 대표이사 이지만, 지분은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주정부이민보다는 투자이민으로 진행하고 싶은데요.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캐나다 투자이민(퀘백 포함) 관련하여, 이미 변경 된 이민법에 따라 지금은 2배 금액에 대한 자산 증빙과 투자 금액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자산증빙에 있어서, 개인 사업자(법인 사업자)의 경우, 주신청자의 10% 이상 주식(지분) 보유 가능 하셔야 하며, 만약 고객님의 25% 지분 보유 시, 사업체 관련 재무제표상 자본총계25%의 금액에 대한 자산 증빙 가능 하십니다.
또한, 최근 5년 중에 2년 이상 다음에 2가지 조건을 채우셔야 합니다.
1. Full-time 직원 수 – 8명 이상(지분 25 % 일 경우),
2. 연 매출 – CAD$ 2,000,000 이상(지분 25 % 일 경우),
3. 순이익 – CAD$ 200,000 이상(지분 25 % 일 경우),
4. 총 자산 – CAD$ 500,000 이상(지분 25 % 일 경우),
현재 고객님의 법인 사업 관련하여, 위에 4가지 조건들 중 2가지 이상의 조건과 부합 되신다면, 캐나다 연방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십니다. 물론, 위에 4가지 조건들과 부합되기 힘든 조건이라면, 퀘백 투자이민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시오니 자세한 안내를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상담 나누시기를 희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