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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 신청 - 영주권 취득 후 2년 후 비지니스 운영 가능 ? 답변드립니다

아이들 교육문제로 캐나다이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민을 갈수 있는 방법이 주정부이민이 있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치금을 반환받기위해서는 사업체를 운영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2년안에 사업을 개시한다는 단서가 있던데요..

저의는 일단 영주권받고 바로 이주하기 보다는 약2~3년 후에 생각하고 있는데요.

 

영주권받고, 2년후에 랜딩하고 그이후 2년안에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

예치금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현재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이민의 종류(영주권 따시고 캐나다 입국~)는 크게 3가지(투자이민, 주정부 사업이민, 기술이민)입니다. 그 중 고객님께서 준비 중에 계시는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의 경우, 고객님의 예치금 반환 관련하여 2년 내 사업 운영을 전제로 반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에 따라(?) 2년 기간 연장 여부에 따른 내용은 전적으로 주정부 이민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이민법인 대양의 주정부 전문가와 상담 받으시기를 희망 드립니다. 현재 ㈜이민법인 대양의 주정부 상담 전문가는 풍부한 주정부 거주 경력(매니토바, 뉴브런즈윅)을 가지고 있으며(20년 이상), 정착은 물론 자녀들의 진학 관련하여 안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취득 관련하여 이민법으로 명시 되어 있는 조건과 내용을 보다 상세히 확인 하셔야 하며, 무엇보다 캐나다 이민관들의 결정 여부에 따라 고객님들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예치금 반환과 같은 결과를 결정 짓기에 시작과 함께 전문가와 정확한 내용을 검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구비 서류 및 내용 관련하여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상담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