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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이민시 예치금 반환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아이들 교육문제로 캐나다이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민을 갈수 있는 방법이 주정부이민이 있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치금을 반환받기위해서는 사업체를 운영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2년안에 사업을 개시한다는 단서가 있던데요..

저의는 일단 영주권받고 바로 이주하기 보다는 약2~3년 후에 생각하고 있는데요.

 

영주권받고, 2년후에 랜딩하고 그이후 2년안에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

예치금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