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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후 캐나다 체류를 계획, 영주권 취득을 언제부터 준비 해야 하나요 ? 답변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캐나다 이민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이민은 2015년쯤 제가 50세가 되는 해에 전 가족 이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가끔 사이트를 확인 하다 보니,,
캐나다 이민법도 자꾸 바뀌고, 더 까다로워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법 변경 되기 전에 일단 영주권을 취득 하는게 유리 할꺼 란 생각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 부터 준비해서 6월전에 접수를 하면 언제쯤 영주권 취득이 될까요?
2015년에 이민을 가게 되어도 영주권 유지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걱정하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현재 캐나다 이민법은 이미 변경된 호주 이민법과 비슷한 양식을 띠며, 변경 예고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존의 캐나다 기술이민(전문인력 이민), 주정부 사업이민 등 많은 변화가 예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시기는 2011년 6월을 전 또는 후로 계획 하신다면 조금은 계획을 세우시는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봅니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작년(2010년) 8월 그리고 12월 캐나다 투자이민이 11년 만에 대폭 변경되어 수 많은 한국분들은 물론, 세계 각지의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 예상 했던 분들께서 좌절을 하셨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빠른 시간 내에 기술이민 그리고 주정부 사업이민 또한 변경 예고 되고 있어, 갇득이나 호주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진 지금 시점에서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계획 하셨었던 분들의 많은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변하듯, 현재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서류 접수를 하셨었던 고객들께서도 작년 대비하여 조금은 길어진 수속 절차를 기다리고 계십니다(약 1-2 개월).
예를 들어, 캐나다 기술이민(NOC# 3152 Registered Nurses) 신청을 준비 하셨었던 많은 고객들이 max. 1,000 명 지원 가능 했었던 직업군 지원에 이미 1,000명의 cap을 넘어, 작년 하반기 간호사 직군에 경력과 조건을 가지고 계신 고객들 조차 중도 포기 하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변경이 예고 되어 있어, 향 후 10년을 계획하고 생각 했었던 선진국으로의 이민이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님의 정확한 상황과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없어, 이미 변경 되었거나(순수 투자이민, 퀘백 투자이민, 기술이민, 등), 빠른 시간 내에 변경 예고 되어 있는(기술이민, 주정부 사업 이민, 등) 이민의 종류를 고객님의 조건과 맞추어 볼 수는 없지만, 기존 캐나다 영주권 취득의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이상 소요 되고 있는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오늘 시점(2011년 3월 3일)으로부터 4년 뒤에 전 가족 캐나다 정착을 계획 하신다면,
영주권 취득 시점을 2012년 하반기, 캐나다 영주권 취득 후 3년 까지는 한국 체류가 가능 합니다(캐나다 영주권자 의무 거주 사항: 5년 중 2년 이상 캐나다 체류). 따라서 2015년 캐나다 정착을 계획 하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민법인 대양 서울 본사에(역삼역) 방문 주시어 보다 정확한 조건과 기한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기를 희망 드립니다.
㈜이민법인 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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