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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1. 2005년에 부모님의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유학/해외취업등으로 체류기간을 몇개월밖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체류中/영주권 연장/시민권 지원 계획).
2. 따라서 2010년 에 기존 PR카드가 말소 되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3. 2011년 상반기에 캐나다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방문전에 option A.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Travel document를 지원하거나 ("humanitarian / compassionate grounds" 로 해보겠지만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option B. 영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해야 되는것인가요? 포기하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것인지요? 또한 아무런 조치하지 않고 방문하게 되면 immigration 에서 어떠한 process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양 입니다.
캐나다 입국 시 이민관은 과거 거주 기간을 확인하고 입국 허가를 내 줍니다. 그런데 만일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영주권을 박탈하고 관광비자를 내 주기도 합니다. 만일 입국 심사대에서 영주권을 박탈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시로 방문 허가를 받고 영주권에 대해서는 어필(appeal)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 절차는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자세히 안내되어있습니다.
https://www.dyimin.com/dyimin.asp?dyimin=29
아래는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 카드(Permanent Resident Card)를 갖고 계실 경우, 캐나다로 가시면 입국 심사관이 귀하가 영주권자 자격을 상실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영주권자 카드를 갖고 계시지 않다면, 여행증명서를 신청하십시오. 그 때 비자 심사관이 영주권 자격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