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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오더(money order) 발급 후 유효기간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전문인력이민 신청 할려고 서류 준비하면서,,
머니오더를 발급받았습니다..
영어점수가 근 5개월 만에 나와서,, 이제 신청서 접수를 해볼까 합니다..^^
머니오더가 혹시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힘든 여정 속에 캐나다 기술이민 신청을 위해, 성공적인 영어 “IELTS” 목표 점수를 획득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영어 IELTS 점수와 함께 서류 접수를 무사히 끝내시기를 희망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기술이민 신청 서류 접수를 위해 대사관 접수 비용을 머니오더(money order)로 이미 발급 받으셨다면, 만약 오늘 날짜로(2011년 2월 25일) 서류 접수를 한다면 가정 할 때에 이미 발급 받으신 머니오더의 유효기간은 최소(at least five months) 5개월 이상 되셔야 합니다(www.cic.gc.ca) 캐나다 이민성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하신 내용입니다-search란에 money order 검색하여 주십시요).
만약 고객님의 머니오더 발급 기한이 5개월 전이라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은행에 방문 주시어 새로 발급 받으셔서, 보다 안정적인 서류 접수를 하실 수가 있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해, 번거로운 수고를 덜어드릴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편한 시간에 연락 주십시요.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