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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신분에서의 자녀 출산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저의 부부는 아직 영주권자이고, 시민권 취득하려면 아직도 1년정도더 캐나다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 출산을 친정엄마 곁에서 하고 싶어 현재 한국에 거주 중입니다..
저의 아이는 출산 후에 어떤 신분을 갖게 되는지요^^
저는 6개월 산후조리하고 바로 캐나다로 갈려고 합니다.
저의 아이를 어찌 해야 하는지..
초청을 하는 것인지, 영주권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드립니다.
지금 한국에 체류 중 인 관계로, 훨씬 말씀 나누기가 수월합니다 고객님.
일단, 고객님께서 자녀에 출산이 한국에서 이루어 진다면, 부모님의 국적(영주권자의 국적은 한국인 입니다)에 따라, 자녀는 한국 국적을 부여 받으시며,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가족 초청 이민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물론, 어머님께서 1년 후 캐나다 시민권 신청 & 취득을 하시는 경우에는 자녀는 함께 시민권을 부여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 되실 때에 다시 전화 주시거나, 방문 주시어 정확한 일정 및 기간에 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