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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 초청 관련 기간 및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아내는 일본인 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한지 5년 되었고, 결혼 후 계속 한국에서 거주를 했는데요

 

내년쯤 캐나다로 이주해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한국에서 진행이 가능한지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셔요, 고객님.

 

캐나다 배우자 초청 관련하여, 서류 접수 및 신청은 캐나다 현지에서 진행 하시거나, 한국에서 진행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 현지에서 진행 하시는 수속 절차와 기간에 비교하여,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 관련하여 진행 하신다면,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동사무소 발급 등) 발급이 용이 하며, 캠나다 현지에서 진행 하시는 기간에 비해 조금은 단축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민법인 대양에서 진행 중인 고객님들의 초청이민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진행 시 소요 기간(영주권취득 까지) 6 - 8개 월 정도의 수속 절차와 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캐나다 현지 진행 하고 계시는(이민법인 대양 벤쿠버 사무소), 고객님들의 경우 8 - 10 개월 정도의 소요 기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점 참고 하여 주시고, 편한 시간에 ㈜이민법인 대양의 가족 초청 전문 상담사와 말씀 나눌 수 있기를 희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