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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3년 이상 사업 운영 경력을 통한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 신청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저는 미혼으로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 준비 중으로 사실상 무직입니다.
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 2개월 정도 운영했습니다.
현재 무직이어도 위의 경력으로 주정부이민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지난 한국에서의 사업 경력을 통한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 신청 및 영주권 취득 조건은 간략하게 말씀 드려, 2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
위에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첫째 최소 3년 이상의 직장인 또는 사업자이며, 둘째 최소 부부 합산 3억 5천 이상의 자산을 증빙 하실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물론, 위에 이미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3년 이상의 사업자 경력과 만약, 자산 증빙(부부합산 = 부동산+동산+적금+예금+연금+골프장 회원권+토지+..기타 등등 – 부채)에 있어 최소 3억 5천 이상 증빙 가능 하실 수가 있으시면 됩니다.
기타 지역 선정 및 자세한 내용에 대해 자료를 가지고 말씀 나눌 수가 있으면, 이해하시는데 유리 하시리라 생각 합니다.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 예약을 잡아 주신다면 필요한 내용은 물론 자료(사업내용, 정착 관련 내용, 진로 선택, 등)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시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