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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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신청 조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 받고 이제 랜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 가족은 캐나다 랜딩 후 시민권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사업이민으로 캐나다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업무상 계속해서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일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캐나다에 거주를 하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업무상 출장을 오는 경우,

시민권 신청 일자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캐나다 영주권자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아시고 계셔야 하는 내용 중에는 영주권자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5년 중 2(730 ) 이상을 거주 하셔야 합니다. 물론, 5년 중 총 랜딩(캐나다) 날짜 수를 말씀 드립니다. 다시,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근 4년 중 3(1,095 ) 이상을 거주 하셔야만 신청 가능 하시며, 시민권 신청 이후에는 제 3국으로 여행이 가능 하십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인정 되지 않는 한 고객님의 경우 시민권 신청 조건 또는 일자를 충족 하지 못한다면, 캐나다 시민권 신청은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시민권 신청은 가족 구성원 중 만 18세 이후의 자녀 또는 사모님께서 각 자 신청이 가능 하십니다.

 

기타 영주권 유지 조건 및 시민권 신청에 대한 자세한 질문을 ㈜이민법인 대양에 전문가에게 전화 주시거나 방문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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