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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정부 사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 학원 사업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민을 준비하는 가족이랍니다, 여러사이트에 정보가 있지만 정말 어디를 믿고 준비를 할지 저와 같은 입장 이신분들은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 블러그를 보니 대양이 친절하다는 분들이 많아 간곡히 문의 드려 봅니다.
저희 두 부부는 영어,수학 전문학원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4년 차 이구요 저는(만 36세) 수학을 담당하고 아내(만 35세)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저의 자산은 동산:3억 부동산:3억 을 보유하고 있고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하여 그 나라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한인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수학 학원을 운영 하는 게 목표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제가 알아본 봐로는 저희 조건으로는 뉴브런즈윅즈 나 마니토바 로 갈수 있는 것 같던데 맞는지요 ?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로 사업하고자 한다면 어느 주가 더 나은가요?
2.정착해서 1년 동안은 학원가에서 일터를 알아보고 차후 사업을 할 계획인데 사정이 생겨 사업을 못 할 경우 예치금은 돌려 받을 수 없겠지만 영주권이 박탈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저희에게 오는 피해는 예치금 뻬고는 또 다른 피해가 있나요?
3.영주권이 나오면 그 영주권은 영구적인가요 ? 아니면 갱신 형인가요? 만약 갱신 형이라면 2번 사항으로 인해 다시 연장이 안되거나 그럴 수 있나요?
4.혹시 저희와 같은 직종을 가지고 이민을 보낸 사례가 있나요? 없으시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민법 으로 저희도 영주권이 확실히 100% 나올 성공률이 있는지요?
5.아이들의 교육을 먼저 우선으로 이민을 생각했습니다. 5살 짜리 여아와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과 범죄 그리고 물가 조금이나마 더 나은 주는 마니토바와 뉴브런즈윅 주 중에 어디가 좀더 생활 여건이 나은가요?
6.선생님 귀사는 현지에 대양 회사 일만을 전문적으로 도맡아 일 처리해주시는 전문 변호사 또는 씨식이 있는지요?
7.제가 귀사에 이민을 의뢰 한다면 저희 일 처리를 위해 일 처리 해주시는 변호사와 아니면 소위 씨식 불리시는 컨설턴트님과 직접 통화도 가능하고 정보도 전달 받을 수 있는지요?
이쪽분야에 상식이 부족하여 지금부터 공부하고 알아보려 합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러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존재하기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우연히 대양를 알게 됬지만 대양을 통해서 지금부터 수속을 밞아 2년 안에 골인 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에 지침이 되 주시고 등대가 되 주신다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어 달 전 질문 주신 내용과 함께 다시한번, ㈜이민법인 대양의 질문 주셔 감사 드립니다
현재 ㈜이민법인 대양의 캐나다 현지 전문가로써 지난 20년 이상 캐나다 시민권자로써 토론토 – 벤쿠버 – 뉴브런즈윅 거주 경력을 바탕으로 모든 캐나다 정착(이민)을 위한 상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 주신 내용 외에도 수 많은 질문들과 궁금증에 대해 더 많은 말씀과 정착을 위한 준비를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 드립니다.
일단,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민법인 대양은 다양한 직업군의 고객님께서 캐나다 이민을 위한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 계시며, 고객님과 비슷한 학원을 운영 중 이시거나, 종사 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캐나다 성공 정착을 위해 대양의 현지 정착 전문가와 지속적인 모임, 만남, 상담을 통하여, 캐나다 현지에서 생활 하 실수 있는 기반을 마련 또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 점이 수 많은 고객님께 대양이 드리는 잠정이자 만족도가 아니였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적으로 질문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제가 알아본 봐로는 저희 조건으로는 뉴브런즈윅즈 나 마니토바 로 갈수 있는 것 같던데 맞는지요 ?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로 사업하고자 한다면 어느 주가 더 나은가요?
- 고객님의 현재 조건에서 볼 때(자산 3억 5천 이상, 사업자 경력 3년 이상) 충분히 캐나다 매니토바 또는 뉴브런즈윅 주정부 사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십니다. 물론, 지속적인 학원운영을 염두에 두신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타겟 마케팅(Target Marketing) 사업 계획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비록, 20년 이상 캐나다 현지에서 생활하고 사업을 운영 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매니토바가 또는 뉴브런즈윅이 훨씬 사업 하기 좋은 도시라는 표현 보다는 모든 지역에 대한 안내와 장/단점을 보여드려 고객님께서 선택 하실 수 있는 지역 선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위에 언급한 사업(학원)관련하여, 대도시 토론토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학원 사업체를 바탕으로 무려 30여 곳이 넘는 사설 한인 사업체들이(구몬수학, 프리이빗 영어학습지, ..) 범람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만해도 한인이 운영하는 사설 학원은 그 존재 조차 없었지만, 2011년 현재 수 많은 사설 업체들이 한국 학생들과 현지인들을 상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히 경쟁이 치열하지요. 반면에 토론토와 벤쿠버를 뺀 타 주(또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사설 운영 학원들은 그 수가 매우 미비합니다(캘거리 1군데, 매니토바 2군데, 몬트리올 5군데, ..). 물론, 한국에서 학원을 운영 하신 경험이 있으신 상당수 한인 분들께서 한원 운영에 대한 관심이 있으나, 현지 영어 습득에 대한 어려운 점으로 인해 학원 운영에 대한 사업 계획을 중도 포기하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한인 자제분 또는 현지인 자녀들에게 수학(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을 가르친다고 가정해도, 당연히 영어로 교육을 해야 겠지요 ? 모든 교과서가 영어로 표기 되어 있고, 현지에서 자라난 우리 아이들 조차 한국말 보다는 영어가 더욱 수월 할테니까요.
- 자~ 고객님께서 질문 주신 사업관련하여, 매니토바 또는 뉴브런즈윅 관련하여 지역 선정을 염두에 두신다면, 그리고 현재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한다면, 매니토바 한인 거주자 수는 약 5000명 이상이며, 한인 이민역사는 불과 10년 안 밖입니다. 뉴브런즈윅의 경우, 한인 거주자 수는 약 1500명 이상이며, 한인 이민역사는 매니토바와 비슷합니다. 현재 대양을 통한 뉴브런즈윅 진행 중인 고객님들께서 토론토와 벤쿠버를 제외한 기타의 지역에서 뉴브런즈윅을 최종 정착지로 염두에 두신 가장 큰 이유는 1. 자녀들의 교육(영어 + 불어), 2. 가장 저렴한 생활 비용 + 사업 비용(토론토, 벤쿠버 대비 1/2) 3. 해안가 특유의 계절적인 요소 기타 사항들입니다. 물론, 매니토바를 선정하신 고객님들의 충족 할 만한 사항들 또한 뉴브런즈윅과 동등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매니토바는 한인 진출 사업이 용이 하다는 점과 중앙 내륙 지방으로써의 특장점(자녀들의 미래 토론토 대학, 벤쿠버 대학 접근성)을 고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인 고객님의 학원 사업의 경우, 보다 체계적인 현지 사정을 말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 ㈜이민법인 대양을 방문 주시거나 전화 주신다면 편한 마음으로 고객님께 지난 캐나다에서의 생활과 경험에 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정착해서 1년 동안은 학원가에서 일터를 알아보고 차후 사업을 할 계획인데 사정이 생겨 사업을 못 할 경우 예치금은 돌려 받을 수 없겠지만 영주권이 박탈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저희에게 오는 피해는 예치금 뻬고는 또 다른 피해가 있나요?
- 캐나다 내 영주권자의 의무사항(영주권 취득 후)이 있습니다. 당연히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혜택에 있어 그 차이는 매우 미비하다 할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캐나다 내에 5년 동안 최소 2년(730일) 이상의 거주를 하셔야 만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시고 캐나다에 재 입국을 하실 때에 캐나다 이민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지 못한다면, 추방 또는 경고(WARNING) 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이민자들의 예외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듣게 된다면, 별 무리 없이 캐나다 재 입국에 허점이 있는 듯 보일 수 있으나, 정해진 이민법에 따라 염두에 두시고 판단 하신다면, 보다 윤택한 이민 생활에 믿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예치금 관련하여 위에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2년 내에(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 사업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예치금을 환급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치금을 환급 받지 못한다 하여, 영주권을 박탈 당하거나, 혜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흠… 나름 대양의 캐나다 정착 담당자로써 어떻게든 고객님의 예치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도록 사업 아이템 및 창업 관련하여 많은 준비와 안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신다면, 기존의 고객님께서 성공 비즈니스 관리 관련하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 영주권이 나오면 그 영주권은 영구적인가요 ? 아니면 갱신 형인가요? 만약 갱신 형이라면 2번 사항으로 인해 다시 연장이 안되거나 그럴 수 있나요?
- 위에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5년 중 최소 2년 이상 캐나다 내에 거주의무 사항 관련하여, 5년이 지나면 자동 연장 되는 경우이며, 보통의 저와 같은 시민권을 취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캐나다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 가족의 구성원 별 또는 전 가족이 함께 4년 중 최소 3년(1095일) 거주를 하셔야만 정식적으로 캐나다 시민권 시험을(신청)을 보 실 수가 있습니다.
4. 혹시 저희와 같은 직종을 가지고 이민을 보낸 사례가 있나요? 없으시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민법 으로 저희도 영주권이 확실히 100% 나올 성공률이 있는지요?
- ㈜이민법인 대양의 대한 고객님들의 평가 및 만족도에 대해 이미 대양 홈페이지 및 인터넷의 여러 글을 통해 확인 하셨겠지만, 현재 캐나다 주정부(매니토바 & 뉴브런즈윅) & 투자 이민 진행 관련하여 100 % 성공 수속, 성공 영주권 취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 한 가족분이라 하더라도 이 글을 보시고, 성공 하지 못하신 고객이 있으시다면, 댓 글을 달아 100 % 성공률에 대한 반박문을 기재하여 주셔도 무방합니다 ^^, 당연히 많은 고객님들이 대양을 통해 주정부 답사 & 인텨뷰를 가시는데 있어 더욱 기대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고객님 자신의 대한 확고한 성공 정착 의지입니다. 물론, 고객님의 의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이민법인 대양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22년 전) 제 가족이 그러했고, 대양을 믿고 이민을 준비 중이신 고객님들을 위해 단지 영주권 취득 뿐 아니라, 끝까지 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5. 아이들의 교육을 먼저 우선으로 이민을 생각했습니다. 5살 짜리 여아와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과 범죄 그리고 물가 조금이나마 더 나은 주는 마니토바와 뉴브런즈윅 주 중에 어디가 좀더 생활 여건이 나은가요?
- 위에 답변 드린 내용과 함께 기타 범죄 및 정착민들의 만족도 관련하여 말씀 드린다면, 지난 22년 캐나다 내에서의 생활을 토대로 여러 도시들의 거주 및 생활에서 토론와 같은 대도시에서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범죄와 같은 좋지 못한 사회문제에 대해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 종 기사(매스컴)나 텔레비전을 통해 듣거나 보실 수가 있는 내용과 같이, 캐나다라는 나라는 유럽의 가장 안전하고 삶의 질이 좋다는 스웨덴, 덴마크를 다음으로 3번째로 만족도가 높은 나라(맥클레인 경제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토론토/몬트리올/벤쿠버와 같은 대도시를 제외 하다면, 나머지 중소 도시들의 생활 환경 및 교육 관련(캐나다는 100% 공립 대학교-UINIVERSITIES 제도입니다)하여 큰 차이는 없지만, 물가에 있어 집값(월세), 자동차 세금, 각 종 연금 혜택 관련하여 비교적 안정적이고 가장 저렴한 지역을 우선하여 말씀 드린다면, 당연히 뉴브런즈윅을 추천 드릴 수가 있답니다(대양의 뉴브런즈윅 고객님들의 이 지역 선택 이유 중 하나 !) 물론, 생활 여건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기회가 되어 만나 뵙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보다 자세한 한인 이민 동포들의 생활 관련하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 선생님 귀사는 현지에 대양 회사 일만을 전문적으로 도맡아 일 처리해주시는 전문 변호사 또는 씨식이 있는지요?
7.제가 귀사에 이민을 의뢰 한다면 저희 일 처리를 위해 일 처리 해주시는 변호사와 아니면 소위 씨식 불리시는 컨설턴트님과 직접 통화도 가능하고 정보도 전달 받을 수 있는지요?
- 여러 이주공사들 중 대양을 포함 하여, 상당 수 명망 있고, 고객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이주공사들은 대부분 캐나다 현지 내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이민법인 대양에서는 CSIC 법무사 자격증을 소유하시며, 벤쿠버 지사를 운영 중에 계시는 신두식 대표님께서 현지 사정을 포함 이민 관련하여, 대양의 자문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당연히, 말씀을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사항 말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의 질문 주신 내용을 지난 20년 이상의 캐나다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글로써나마 고객님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다보니, 미흡 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답변과 고객님의 캐나다 정착을 위한 철 발 거름에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지난 날 내 가족이 그러 했듯이 어느 누구보다 성공정착을 염두에 두시고 한 걸음 앞으로 전진 하 실수가 있기를 희망 드릴께요.
고객님의 성의 있는 질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민법인 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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