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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백투자이민에 관한 답변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자녀 교육을 위해 퀘벡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할 생각이신데요, 퀘벡투자이민후 시민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퀘벡투자이민 신청 후 저희가족들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주신청자)은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서 계속 사실 생각이십니다
- 저 (본인, 부양자녀, 만 23세 성인)는 앨버타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마친 뒤 퀘벡주로 이동하여 석사학위 과정을 밟을 계획입니다. 석사과정을 밟은 뒤에는 앨버타 주로 다시 이주를 하여 살아갈 생각입니다.
- 동생(부양자녀, 성인)은 캐나다에 살 계획은 있으나 퀘벡주에 거주할 생각은 없습니다. 고로 퀘벡주에 거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Q1: 제가 퀘벡주에서 석사과정을 밟으면서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 주신청자인 제 부모님과 부양자녀인 제 동생이 퀘벡에 살지않는 관계로 제(본인) 시민권 신청이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성인이기 때문에 주신청자 부모님과 제 동생의 행방이 제 개인 시민권 취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요?
Q2. 캐나다 법률상으로 만약 퀘벡투자이민시 퀘벡 거주의사를 거짓으로 표명하여 영주권을 획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시민권과 영주권이 취소가 될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Immigration offence). 제가 시민권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만약 캐나다 정부측에서 제 부모님과 제 동생이 퀘벡주정부와 서약한 내용을 어기고 퀘벡에 정착을 하지 않은 관계로 제 부모님과 동생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박탈하더라도 제 시민권은 제가 성인이고 또 저는 퀘벡에 거주한 사실이 있기때문에 독립적으로 유지가 될런지요?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이민법인 대양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이 회원전용 문의 란에 질문을 많이 달아 놓으셔서 그곳에 상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