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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전문인력 이민, 유학, 취업) 관련하여 영어 IELTS 평가시험에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IELTS 성적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민신청서를 내는 기준에서 2년 전 꺼면 가능 한 것인지,,
이 발표가 난 2010년 12월 23일 이후에 성적표 부터 가능한 것인지, 헷갈려서요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2010년 12월 23일 일자를 이후로 영어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s) 평가 시험에 대한 결과 및 제출 유효기한을 기존 1년(365일)에서 2년(730일)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 12월 23일 이후에 접수하는 경우, 접수시점에 영어 성적이 2년이내의 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1년 1월 1일에 접수를 한다면,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영어 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거지요..
당연히 이민을 준비 하시는 고객님께 큰 혜택이 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이민 신청서를 제출 및 접수 하실 수가 있기를 희망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영어 IELTS 평가 시험에 대하여,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말씀 나눌 수 있기를 희망 드립니다.
㈜이민법인 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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