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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투자이민시 원금 회수에 관해서..

원본글 :

 투자이민으로 진행시

투자금을 5년후에 다시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궁금증이 생겨 여쭤봅니다..

아직 풀투자를 할지, 론으로할지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풀투자하고, 환급받을  당시에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다하더라도 상관없는것인지요

어떤경로로 환급을 받게 되는것인지,

한국에 있는 계좌로 송금을 받을수도 있는지,,

제가 직접 캐나다대사관에 요청을 하는것인지,

대양회사에서 이 작업까지 다 마무리를 해주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답변글:

 

안녕하세요 (주)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투자이민 신청시 full investment 즉 80만불을 투자하는 경우, 5년뒤 원금 회수 시점시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원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계좌로 송금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오며, 투자금 송금하였던 캐나다 지정 투자은행에 고객님의 계좌(account)가 이미 개설되어 있으므로, 이 계좌로 원금 회수가 되며 해당 투자은행에서 절차를 처리합니다. 투자금 회수전 매년마다 투자은행으로부터 investment report를 우편물로 받으시게 됩니다. 투자금 환급하는 절차와 담당 기관은 캐나다 대사관이나 이주공사와는 관련이 없고, 해당 투자은행이 담당합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지정한 투자은행에서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80만불 회수과정은 보통 투자약정기간 5년 지난 시점으로부터 약3~6개월내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주)이민법인대양 드림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