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캐나다 투자이민 대출프로그램을 통한 지급 방법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투자금을 예치하지 않고, 대출프로그램으로 진행 할 경우,
서류 제출 후에 어느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는지,,
기한 내에 현금을 지불하지 못 할 경우, 한 두 달 연기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산 처분 시, 주신청자가 아닌, 아내의 자산을 처분할 경우, 이런 내용도 이민국에 보고가 되는지,아니면 어떠한 자산으로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예를들어, 법인자산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2010년 6월 말, 캐나다 연방 투자이민 프로그램 변경 그리고 2010년 10월 초 퀘백 투자이민 변경에 따라 투자금은 물론, 대출 프로그램에 있어 지급하셔야 하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지시서가 떨어진 이후 3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민성에 연장 지급기한을 요청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여드리는 캐나다 연방 투자이민의 수속 절차 및 투자금 절차는 2010년 6월 28일 변경 된 전 이민 법에 따른 ㈜이민법인 대양 고객님들의 수속 절차에 따른 대략적인 기한을 나열 하여 보았습니다. 2010년 6월 28일 이후 변경 된 이민법에 따라 절차는 물론, 기한에 있어 대략적인 시간이 아래 절차 보다는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다고 예상 하고 있지만, 변경 된 이민법에 따라 전반적인 수속 절차를 진행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진행 되고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점 적극 이해 하여 주시고, ㈜이민법인에서 제공하는 캐나다 투자이민 프로그램 세미나 또는 개별 상담 등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고객님의 투자 방법과 시점, 그리고 금액에 대한 상의를 드릴 수 있기를 희망 드립니다.
.jpg)
.jpg)
마지막으로 고객님의 자산 증빙 관련하여, 부부 합산 C$1,600,000 증빙에 있어, 주신청자와 배우자의 자산 증빙 자료는 구비서류를 준비 하시는데 있어 많은 내용을 점검 받으셔야 하며, 1차 서류 접수 후, 자산의 변동(배우자의 자산 처분 포함)에 있어 지속적인 부부합산 C$1,600,000 이상의 자산 증빙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하며, 얼마든지 2차 자산 증빙 서류 요청을 통해 확인 가능 합니다. 물론, 자산 증빙에 있어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말씀 나누신 다면, 보다 편리한 방법을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