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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현지 취업 활동 후 영주권 취득 관련 답변 드립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5월이면 2년을 채우게 됩니다.
일단 2년을 채우면 영주권신청하고, 한국에서 당분간 거주할 예정입니다.
제가 영주권신청을 캐나다에서 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그냥 한국에서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약 2년 정도 머물 예정 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캐나다에서 지금까지 취업비자와 함께 짧지 않은 시간 일을 하시며, 마음 고생과 함께 그 동안 많이도 힘드셨을꺼라 생각 하며, 이주공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써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의 노고와 함께 경력을 함께 인정 받아 캐나다 영주권 취득까지 무사히 취득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시기를 희망 드리며, 질문 주신 내용과 함께 말씀을 드리자면, 캐나다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 또는 한국에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을 진행 하시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크게 2가지 방법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객님의 자세한 사항을(일한 경력 & 직종) 확인 할 수는 없지만, 만약 한국에서 2년 동안 캐나다에서 일하신 경력을 인정 받아, 캐나다 연방 전문인력 이민(Skilled Workers) 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입니다. 물론, 29가지 NOC 직업 리스트를 확인 하신 후, 학력/경력/나이/영어/배우자학력/적응력/고용계약 등에서 67점 이상을 획득 하셔야 하며, 고객님의 경우 정상적인 현지 취업 활동과 함께 15점의 가산 점수(고용계약/적응력)를 획득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 드린 고객님의 지난 경력이(한국 + 캐나다 포함) 29가지 NOC 직군에 포함 되어 있지 않다면, 순수 현지 취업 활동을 통한(2년 이상)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십니다. 물론, 순수 취업 활동이란, 1. 합법적인 고용주 여부 확인 2. 고객님의 취업비자와 함께 고용주는 합법적인 고용관계로써 고객님에 대한 100%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자세한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전화 주시거나 e-mail, 주신다면 상세한 영주권 취득 방법에 관하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캐나다에서의 취업 활동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 지기를 희망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