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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질문드립니다.
투자이민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문의사항은
투자금을 예치하지 않고, 대출프로그램으로 진행할경우,
서류제출후에 어느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는지,,
기한내에 현금을 지불하지 못할경우, 한 두달 연기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산처분시, 주신청자가 아닌, 아내의 자산을 처분할 경우, 이런내용도 이민국에 보고가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자산으로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예를들어, 법인자산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