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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캐나다 시민권 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 아들은 유학비자로, 제 아내는 동반비자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학간지, 이제 1년쯤 되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캐나다에서 공부하길 원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치과의사이고,
영주권 취득 후, 아들만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유학비자로 있던 기간도 일부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10학년인데,, 12학년 전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캐나다에 전혀 거주하지 않아도 아내나 아들이 영주권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현재 캐나다 연방 전문인력 이민을 통해 고객님과 가족의 영주권 신청을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양의 연방 전문인력을 신청 하신 후 영주권을 취득 하시는 분들께서는 짧게는 8개월 보통은 10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의 서류 절차를 통해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 하시고 계십니다.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가족 구성원 중 개별 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만 18세가 되야 하며, 최근 4년 중 3년 이상의 캐나다 내 체류 기간을 증빙 하실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캐나다 시민권 신청에 관하여 ㈜이민법인 대양의 캐나다 영주권 & 시민권 전문가와 상담 나눌 수 있기를 희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