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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매니토바 사업이민 조건에 있어 경력 관련하여 질문 주신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니토바 주정부이민을 신청 예정자입니다.
하는 일은 학원운영이고, 약 10년 정도 된듯합니다.
개인사업자이고, 2년 적자, 3년 흑자, 3년 적자, 2년 흑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직장생활을 했구요.
경력을 직장생활 꺼 까지 증빙을 해야 하는지요. 너무 오래 되 서 연락하여 서류를 받는다는 것도 좀 힘든 일이고,
그리고, 사업체경력의 경우,
저렇게 적자가 난 것도 괜찮은 것인지,,,
개인사업자라 사실 서류상 흑자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좀 있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셔요, 고객님.
캐나다 주정부(매니토바) 사업이민을 생각하신다면, 기본적인 2 가지 항목을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니져급(영업/인사/재무 포함) 또는 사업자 경력 3년 이상 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산 관련 부부합산 부채를 제외한 증빙 가능한 모든 자산에 있어 C$350,000(약 4억원 이상) 되셔야 합니다.
일단,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경력 관련하여 사업자에 대한 조건과 내용을 말씀 드린다면, 캐나다 매니토바 주정부에서 원하는 새로운 이민자의 덕목은 한국에서 “성공적인 사업 운영자” 입니다.
물론, 말에 따라 해석이 달리 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지난 고객님의 10년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학원 운영의 특수성에 따라 충분히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 경력 조건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 하지만, 보다 자세한 고객님의 말씀을 듣고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상담 나누어 확실한 결과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 드려봅니다.
언제든 시간이 허락 되신다면, 전화 주시거나 방문 주신다면 고객님의 자세한 사업 검토와 함께 현지 정착에 관하여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