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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2년 이상 체류 조건과 함께 영주권 갱신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의는 캐나다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가

가족문제로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영주권갱신을 위한 2(730)은 충족을 한 상태이고,

현재 거주는 한국이고, 영주권만료일은 2011 5월입니다.

 

저의가 내후년쯤 캐나다로 다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으면서, 영주권을 갱신할 수 있는지요?

어느 경로를 통해 영주권 갱신을 할 수 있는지 몰라 여기 문의 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셔요, 고객님.

 

이미, 캐나다 영주권 취득 하시어, 이해 하시고 있는 내용과 같이 캐나다 영주권 갱신(renewal) 은 캐나다 영주권자의 의무 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지난 5(1825) 동안 최소 2(730) 이상 캐나다 거주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영주권 갱신 프로그램이 있다기 보다는 캐나다 입국 후 최소 체류기간(2)을 증빙 하실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물론, 고객님께서 이미 캐나다 체류 2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그리고 한국에 현재 체류 중 이시라면,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방문 주시어 영주권 갱신을 통한 날짜 변경이 가능 하십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이민법인 대양에 전문가와 상담 나누실 수 있기를 희망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