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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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브런즈윅 2가지 조건을 통한 정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뉴브런스윅로의 이주가 관심이 가는데 저는 공무원이고 제 아내는 음악학원으로 경험이 10년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주신청자로 하여 진행시킬려 하는데 그럴경우 영어 인터뷰를 아내가 꼭 해야하는지, 다른 사람이 대신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2. 자산 증빙은 부동산과 동산을 합쳐서 증명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채가 사실 있어 3억 이상 증빙이 힘들 것 같은데 부채를 볼 수 없게 하면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 제가 b형 만성 간염이 있는데 지금은 꾸준한 약물 치료로 비 활동성으로 간 기능 수치도 정상인데(지금은 의사의 지시에 의해 약도 안 먹고 있음) 그러한 경우도 나중에 신체검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4. 현지 가서 주로 자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먹고 살기는 대체로 괜찬은지?

 

질문사항이 많은데 제가 나중에 한번 들려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신청하려고 해서 그 때 시간을 좀 더 줄이기 위해 많이 질문 하는 것이니 양해해 주세요.. 

 

 

답변 :

 

안녕하셔요, 고객님.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상담 책임을 맏고 있는 김훈 차장입니다.

 

고객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만나 뵙기 전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자면,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의 2가지 조건은 1. 부부 합산(부채 제외) C$300,000 ( 3 5천 이상) 2. 직장 매니져급 또는 사업 경력 3년 이상 입니다. 매우 간략하죠 ? 하지만 이 2가지 조건이 중요 points 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객님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고객님의 공무원 경력(직종 또는 직급에 따라 확인을 해야 함) 또는 사모님의 학원 운영 사업자 경력을 통해 충분히 첫 째 조건을 충족 시킬 수 있다고 판단 해보며, 두 번째 조건을 확인 하여 보면, 부부 합산 C$300,000 ( 3 5천 이상) 이상의 자산 증빙에 있어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증비 가능 하셔야 합니다. 자산 증빙에 있어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 은행 잔고 + 예약 + 청약 + 주식 + 적금 + 펀드 + 보험료 납입 + 국민연금 + (아파트) 월세, 전세 + 현 시세 아파트() 등 모두 합산 후, 마지막으로 부채를 빼시면 됩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부채를 표기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출 하셔야 하는 서류 목록들 중에 부채 잔액 증명(은행 발급)” 그리고 개인 신용 보고서(한국 신용 정보사에서 발급)” 를 제출 하셔야 하며, 고객님의 대출 또는 부채에 대한 표기가 이 두 곳의 기관을 통해 표기가 됩니다. 부채를 이 두 곳의 발급 받으신 서류 외에 가지고 계시다면 다음 방문 주실 때에 자세한 말씀 나눌께요.

세번 째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고객님의 비 활동성(b-type) 간염에 있어, 현재 정상적인 수치를 회복 하셨다면,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체검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주신 내용은 대양의 모든 캐나다 이주 고객님들의 공통적인 질문이자 정착에 기준이 아닐까 생각 하여 봅니다.

 

만약, 캐나다라는 나라가 대한민국 보다 선진국이 아니라면, 교육이나 문화가 대한민국 보다 떨어진다면, 10년 뒤 30년 뒤 캐나다에서의 생활이 한국에서의 생활 보다 못 할 꺼라면 어느 누구도 캐나다 정착을 위한 영주권 취득 따위에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을꺼라 장담 하여 봅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려야 하는 글 속에 감히 캐나다가 한국보다 좋다, 그렇지 않다를 말씀 드리기 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10년 뒤 다시 30년 뒤에 고객님과 가족의 미래가 한국에서 누구나가 생활 하는 모습으로 함께 공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선진국에서의 다른 문화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달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 바로 캐나다에서의 중요 정착 목적이 아닐까 생각하여 보며, 실제적으로 대양의 수 많은 고객분들 도 마찬가지 이유로 현지 캐나다 뉴브런즈윅에서의 사업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고객분들은 아이스크림 체인점, 일식점, 샌드위치 점, 커피 전문점, 마트 운영점, 건강 식품점, 유아 용품점, 액세서리 전문점, 미장원, 한국 식당, 햄버거 전문점, 프라이스 전문점, 자동차 용품점, 등 수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한국에서 준비 작업을 대양의 직원들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당연히 고객님 또한 모든 고객님들과 함께 자료를 공유하고, 2달 간격으로 진행되는 뉴브런즈윅 모임을 통해 더 많은 내용과 아이디어를 공유 하실 수가 있기를 희망 드릴께요 ^^.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