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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이민신청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투자이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민법인 바뀌어서, 현재 투자이민을 갈수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주정부이민으로 캐나다이민을 가고 싶습니다.
저의 부부는 둘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저는 57세, 저의 아내는 56세입니다.
저는 석사이고, 아내는 박사이구요
자산은 아파트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 6억원정도 될듯합니다.
이민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대학에서의 교수님이더라도 관리자로 계신다는 부분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학장이라던지... 아님 위임한 직책 또는 직위기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유는 주정부 기업이민은 캐나다 현지에서 사업을 할수 있는 관리자로서의 경험이 있어야 현지에서 사업을 유리하게 운영할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민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상세한 자격 여부와 고객님의 거주의지 및 사업 이행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민법이대양에서 유선상으로 상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02)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