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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인력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서 2차서류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게 되어서 현재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제 부인의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것인지,
나중에 배우자초청을 해야하는 것인지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수속진행 중간에 혼인사항이 변경이 생긴 경우 이에 대한 변경된 내역을 대사관에 리포트 하시면 됩니다. 즉 배우자 역시 영주권 신청을 같이 해야 하므로, 배우자분에 대한 영주권 신청서 및 서류를 준비하시고 이민국 접수비 역시 내셔야 하지요. 랜딩하기 전까지는(영주권자가 되기 전까지는) 수속 어느 단계에서나 변경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대사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랜딩을 이미 한 시점에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배우자분의 영주권 신청이 필요하게 된 경우라면, 이때에는 이미 본인은 영주권자가 되신 상태이므로 배우자초청이민을 통해서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민법인대양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이민법인 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