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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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당 경력을 통해 캐나다 전문인력 이민 신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 알버타 주에서 취업 비자을 받고 일식당에서 근무한지 5개월째 되어갑니다.

한국에서도 일식당에서 5년 근무 경력이 있고 전문대를 졸업했습니다.

많은 지식 없이 캐나다로 와서 영주권신청을 어찌 해야 하는 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궁금한것은

주정부전문인력신청도 있고, 연방 전문인력신청도 있는거 같은데

특별히 차이점이 있는지요.

주정부전문인력신청을 하면, 거주 의무 같은 것이 있나요?

그리고 취업비자가 1년짜리인데, 이 기간을 다 채우고 신청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께서 근무 하시고 계시는 캐나다 “Japanese Restaurant” 경력을 포함 하여, 한국에서의 경력을 충분히 인정 받으시어, 기본적인 캐나다 연방 전문인력(기술이민)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캐나다 연방 전문인력 이민 Vs 캐나다 주정부 기술이민 관련하여서는 가장 큰 차이를 우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모든 캐나다 연방 이민 프로그램은 영주권 취득 후 퀘벡주를 제외한 캐나다 내 전 지역에 거주하는 데 제한이 없으나, 주정부 프로그램의 경우는 해당 주에 거주하며 정착할 의사를 타진합니다. 특히 고객님의 경우는 알버타주에서 일식당 일하고 계시는데 아마도 cook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이런 경우 알버타 주정부 기술이민(skilled worker category)중에서 특히 Employer-driven Stream프로그램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나, 이런 경우는 취업비자를 받고 해당 고용주와 최소 9개월 이상 일하신 시점 이후에 주정부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또한 반드시 최종적으로 영주비자가 발급될때까지 유효한 취업비자도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구요.

http://www.albertacanada.com/immigration/immigrating/ainp-eds-skilled-worker-criteria.html 

연방 전문인력이민의 경우는 위와는 달리 나이,학력,경력, 영어, 캐나다 적응력 등의 항목 총합이 67점 이상이 되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지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민법인 대양의 홈페이지를 확인 하시거나, 상담 전화를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드림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