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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캐나다 시민권자 신분을 통한 캐나다 정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캐나다 유학 기간 중에 아이를 낳아서 캐나다 시민권자 입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곧 캐나다에 가고 싶은데요.

아이가 미성년자이니, 저는 아이와 함께 별다른 비자 없이 캐나다입국이 가능한지요?

캐나다 입국 후에 취업을 하던지해서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 하려는게 제 계획인데요.

이게 가능한 것인지,,,

 

답변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아이가 캐나다 시민권자 신분이라 해도 부모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아이로 인해 자동적으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 입국하셔서 합법적인 장기 체류를 목적이라면 그에 합당한 신분 즉 취업비자 소지자이거나 영주권자 등이어야 가능하십니다. 시민권자인 자녀가 캐나다 현지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이미 시민권자이므로 유학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를 동반할 경우 신청하게 되는 부모의 동반비자 신청 역시 불가합니다. 따라서 자녀분을 데리고 향후 캐나다에서 교육 및 생활을 계획하신다면, 부모님의 자격조건에 따라 캐나다 영주권 취득의 방법을 먼저 찾아보시고 계획을 세우시길 권유드립니다. 자녀의 교육 및 진로는 물론, 고객님의 캐나다 영주권 취득 조건에 대해 저희 (주)이민법인대양의 전문가와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말씀 나누고 방향을 선정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이민법인대양 캐나다 이민상담팀 드림.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