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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중인 자녀를 취한 영주권 취득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의 아이가 현재 캐나다에서 유학 중입니다. 20세 이구요.
현재 저의부부는 대전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이면 21세가 될텐데, 저의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저의 딸도 영주권취득이 가능한지,,
아니면 따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현재 캐나다에서 공부 중에 계시는 자제분께서 뜻 한 바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현재 고객님의 사업 운영 3년 이상이 되시고, 자산 상태에 따라(C$300,000 이상) 캐나다 주정부(매니토바 또는 뉴브런즈윅) 사업이민이 가능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 하시어 자녀분의 유학 비용 절감은 물론, 캐나다 영주권자의 혜택을 공유 하 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이민신청 시점 기준으로 자녀가 22세 미만인 경우, 동반 영주권 취득(부모님 중 한 분이 영주권을 취득 하시면 나머지 가족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 이 가능하시며, 현재 자녀의 만 20세 신분으로써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 후 충분히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십니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영주권자의 혜택을 생각하신다면 유학을 통한 자녀의 진로를 결정 짓기보다는 보다 안정적인 캐나다 영주권자 신분으로써 장기적인 혜택을 영유 하실 수가 있기를 희망 드립니다.
㈜이민법인 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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