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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문인력 신청시 4대 보험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는 3년제 전문대학에서 물리치료사를 졸업했습니다.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병원에 근무를 한지는 총 3년 되었습니다.
1년다니고, 이직 후 이제 2년 차 인데요.
1년다닐때 따로 4대보험 신고를안하고 월급을 받은거라, 경력증명서 이런거 발급이 안된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저는 경력을 2년만 인정을 받는지, 처음 1년 경력을 다른 방법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셔요, 고객님.
아시고 있는 내용과 같이 2010년 6월 28일 이후 변경 된 "캐나다 전문인력 이민" 법안에 따라 NOC 29가지 직군 안에 "물리 치료사(Physiotherapists)" 를 포함 하는 부족진군 안에 충분히 자격이 되며, 기타 6가지 항목(학력/경력/나이/영어/배우자학력/고용계약)에서 67점 이상을 획득 하신다면, 캐나다 전문인력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십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고객님의 경력에 있어,
1년 경력 = 15점, 2년 = 17점, 3년 = 19점, 4년 이상 경력 = 21점을 획득 하실 수 가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고객님의 획득 가능 점수는 2년 경력 = 17점 입니다. 훗 날 고객님의 구비서류 관련하여 “국민연금 납입” 또는 “직무내역서”를 통해 근무 시간 및 내용을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1년 동안 일한 경력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근무 기간 동안 본인의 통장에 회사로부터 매 월입금 된 자료를 통해 확인 하 실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검토를 ㈜이민법인 대양 전문가와 말씀 나눌 수 있기를 희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