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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토바 기업이민 중 사업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저는 마니토바 주정부이민 계획중입니다.
여기 한국에서 하는일은 학원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마니토바에서 어떤사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학원사업은 거기서 못할 듯 하고,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여러 사업을 고민중에 있긴 한데요
혹시 마니토바 주에서 제한하는 사업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힙니다.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수동적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은 적절한 사업계획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이 가장 좋은 예가 되겠죠.
또한 도덕적으로 무리를 일으켜 사회적 문제가 될수 있는 사업 아이템은 인정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사업에 관해 많은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심도있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민법인대양에서 전화를 드려 상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02)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