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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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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7년차입니다.

 

약사가 올해에 전문인력이민 바뀌면서 들어간 직종이라 빨리 마감될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접수가 아니어서 저는 나름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이는 현재 유학중인데요.

유학학비는 제가 영주비자를 받는 시점에 면제가 되나요?

아니면 그전에 영주권 신청을 했다는 증빙을 해도 되는건지요?

현재 벤쿠버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유학학비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부담이 너무 커서

빨리 영주권취득하고, 저도 캐나다로 가려고 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은 영주비자를 받으시고 자녀분의 학비는 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 영주권 신청 후 파일넘버 발급 이후에 학비가 면제 되는 지역도 적게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위해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만족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부합이 되시는지를 대양의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이민법인대양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02)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