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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영주권 취득 조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
저는 마니토바 주정부이민을 계획중입니다.
현재 하는일은 죽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운영을 하고, 파트타임으로 점심, 저녁때만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마니토바의 경우 직장인보다 자영업자가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산증빙은 어렵지 않을꺼 같습니다만,
기타 다른 요건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3~4시경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매니토바(Manitoba) 주정부 사업이민의 경우, 직장인 매니지먼트 경력 최근 5년 중에 경력 3년 이상 또는 사업 운영 최근 5년 중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주신청자와 배우자의 부채를 제외한 모든 자산 관련 C$350,000 이상을 증빙 하실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물론, 자산 증빙에는 문제가 없으시다 하신다면, 기본적인 사업자로써 운영 실적에 대한 증빙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매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의 경우 직장인의 매니지먼트 경력이 영주권 자격에는 힘들꺼라는 인식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다고 하지만, 매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조건에 있어 충분히 한국에서의 직장 매니지먼트에 대한 자격(영업/재정/인사)증빙을 통한 영주권 신청 및 취득이 가능 하십니다.
고객님의 경우, 현재 운영 중 인 비지니스를 통한 신청 자격에는 무리가 없다면, 기본적인 답사에 대한 준비와 인텨뷰에 대한 연습을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말씀 나눌 수가 있으며, 기타 C$75,000 예치금 지불 시기와 반환 조건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3시 30분 남겨 주신 연락처를 통해 전화 드려 보다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