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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원본글 :
저는 현재 재혼을 하여 배우자와 자녀1명이 있습니다.
전 부인에게 아이가 1명있고, 친권은 저에게 있으나 현재 전 부인이 키우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민 신청시,
현재 제아내와 아이만 캐나다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전 부인과의 아이는 동반하지 않을텐데, 수속료나 신체검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법인대양 게시판에 소중한 질문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문의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비동반 자녀의 경우 수속료는 당연히 부담하지 않으시셔도 되겠으나 신체검사의 경우는 제출해야 합니다.
친권, 양육권이 모두 없다고 할 지라도 대사관에서는 비동반 자녀의 신체검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될 경우 추후 가족초청의 자격과 기회는 박탈되는 이유로 그렇지요.
답변이 되셨는지요. 이민법인대양으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민법인 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