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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캐나다이민 제출서류를 살펴보니,

범죄경력자료회보서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더군요.

 

이 서류는 현재사항을 발급받는것인지,,

아님 18세이후의 모든 범죄경력자료를 확인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벌금형이 3건정도 있습니다.

벌금형에 관한 자세한 사항까지 기재를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안녕하세요 (주)이민법인대양입니다.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는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이므로, 본인의 벌금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본인이 기재하거나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범죄경력 조회회보서는 현재 사항을 포함하여 본인에 해당된 모든 범죄경력 및 조회사항이 경찰 기록에 기재됩니다.

오래전의 벌금형 3건에 관한 기록역시 경찰 기록에는 나와 있을 수 있으나, 최근일자로 발급받는 자료조회회보서에는 오래된 기록이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정확한 것은 직접 본인이 경찰서 가셔서 발급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이민 신청 가능성의 여부는 (주)대양의 전문 상담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권유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유선상으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이민법인대양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