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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군 면제 부분에 관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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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군 면제때문에 좀 시끄럽긴 하지만, 저도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저의 아들이 이제 중학생인데요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전 가족이 캐나다에서 계속 거주를 할 경우에,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도 군면제가 가능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당연히 국방의 의무는 면제가 됩니다.
영주권자인 경우 군복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나이인 38세 까지는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연기 신청을 하실 경우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하여 해외에서 거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입증 되야 하고
캐나다에 거주하시더라도 한국에서 취업활동이나 장기간 체류를 하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은 이민법인대양으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02)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