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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자 신분으로 2년 이상 거주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신 경우에 대한 답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캐나다 2년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영주권갱신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캐나다로 입국을 하고 싶은데요.

그럼 저는 다시 영주권을 재신청해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요.

아님 좀더 빠른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

 

안녕하셔요 고객님,

 

비록, 대양의 수속 고객님이 아니시더라도, 가끔 문의 전화를 통해 영주권 취득 후 최근 2년 동안 캐나다를 떠나 있어, 영주권 유지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을 주시는 고객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캐나다의 이민법을 상담하고 또한 고객님들의 자격 심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서 어떻한 요행이나 법 외에 것에 대해 말씀 나누기 보다는 당연히 캐나다 이민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실제로 캐나다 국제 공항입국 시) 캐나다 영주권자는 최소 5년 중에 2(730) 이상을 캐나다 내에서 체류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당연히 캐나다 공학 입국 시 거절에 사유가 되며, 실제로 많은 한국 분들께서 이 점에 대해 곤란을 겪고 계십니다.

 

이 점 꼭 숙지 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상담 받으시기를 희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