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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공사를 통한 캐나다 영주권 취득 관련 답변입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제 아는분이 치과에서 근무하시는 치위생사이신데요.
근래에 캐나다이민을 신청했다고 하시더군요.
홈페이지에 보니, 치위생사 및 치아 치료사 라고 적혀있던데요
치기공사의 경우 치아치료사로 해서 직종이 포함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셔요 고객님,
캐나다에서의 치과 관련 업무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캐나다 현지 부족 직군에 있습니다. 아시고 있는 내용과 같이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에서의 의료 혜택은 치과 또는 안과를 제외한 모든 혜택이 무료 지원에 가까우며, 그 혜택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과의사 & 치위생사 직업 군에 있는 분들께서는 현재 캐나다 전문인력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시며, 실제로 대양의 고객들 중 상당수가 치과 의사 직군을 통한 영주권 신청 중 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치기공사의 경우 부족직군 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전문인력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치기공사의 경력을 통한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생각 하신다면, 캐나다 취업비자를 통한 취업 활동 (1년)후 영주권 신청을 하시거나, 유학 후 졸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확인 하여 주셔요.
보다 자세한 영주권 취득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주)이민법인 대양에 전문가와 말씀 나누시기를 희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이민법인 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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