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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서류 접수후 둘째 아이 출산에 대한 답변 입니다
원본글 :
2차서류까지 제출하고, 대사관에 지급하는 수속료도 모두 납부를 하였습니다.
저의 둘째가 태어났는데요..
둘째와 관련한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요?
신체검사전에 제출을 해야하나요?
신생아기도 신체검사를 받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안녕하셔요 고객님,
모든 수속을 무사히 마치고, 영주권 취득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좋은 소식과 둘째에 대한 좋은 소식까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캐나다에서의 다산은 부의 상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둘째 자제분에 대한 출생확인서 및 서류 제출은 고객님의 신체 검사 전에 제출 되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영주권 취득을 전 가족이 취득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둘째아이의 신체검사는 물론, 하셔야 하며, 자세한 안내는 ㈜이민법인 대양 정착 상담팀에게 전화 주신다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