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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체류일수 준수하시면 영주권자 신분은 계속 유지됩니다
원본글 :
영주권 갱신할 때,
홈페이지에 보면 5년중 2년 거주하면 갱신이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거 외에는 다른 요건은 없는건가요?
저와 아이들만 캐나다에 가서 살면서,,,
일이나, 소득이 전혀 없이 아이들은 무료로 학교를 다니게 될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영주권갱신에 아무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져서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변글 :
안녕하세요 저희 (주)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로 5년중 최소 2년(730일)이상을 캐나다내 체류시에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내 거주일수 준수 조건을 충족시키면 캐나다내 경제활동이 딱히 없더라도 영주권자로서 신분을 유지하는 데에 문제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주)이민법인대양 상담팀으로 연락 주십시오. 친절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민법인대양 드림.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