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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목적 미국 방문과 추후 이민시 음주운전 이력 관련.

안녕하세요. 만 나이 35살에 남성이고 기혼자이며 자녀도 1명 있습니다. 미국 입국 경험 무 입니다.
올해 겨울 12월에 샌프란시스코에 여행 목적으로 약 80일간 방문 예정이고 무비자 90일 ESTA는 신청 완료했습니다.
샌프란엔 누님이 영주권자로 거주 중이시고 여행 일정 동안 누님 댁에 머물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제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훗날(10~15년후)에 누님처럼 미국에 이민을 갈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인 2016년 초쯤에 한국 국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고는 아니었고 단순 단속에 걸려 벌금형을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실효가 되었고요.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아 봐도 이력 없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ESTA 신청을 받아두었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이민 절차를 받기 위해 정식 비자를 받을 때 실효된 벌금형도 조회가 된다는 말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전에 ESTA로 미국을 방문했던 기록이 범죄사실을 숨기고 입국했던 내용으로 위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질문 1: 정말로 이민 절차를 밟을 때 미국 전산에서 한국 전산에선 조회가 안되는 실효된 벌금 형도 조회가 될까요?

질문 2: 만약 실효된 벌금형이 조회가 된다면, 일전에 ESTA로 미국에 방문한 사실이 범죄 기록을 숨기고 방문한 위증죄가 성립이 될까요?

질문 3: 만약 질문 1, 질문 2 가 모두 사실이라면 저는 여행 목적의 미국 방분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