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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간호사 nurse로서의 duty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대학을 나와서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10년정도 했습니다.
직무내역서를 적어야 한다고 해서, 적다보니
제가 현재 하는일은 간호사 업무보다는 보험청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이다보니, 제업무가 한정되어있어서, 사실 간호사 업무는 하지 않은지 3년도 넘는거 같네요
현재 하는 보험청구업무를 직무내역서에 적어도 전문인력이민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안녕하세요 저희 (주)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전문인력이민 신청 가능한 29개 직종군 리스트중에 간호사 3152 Registered Nurse 또는 3233 Licensed Practical Nurses로서 경력이 과거 10년중 1년 이상 있을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의 경력을 포함하여 신청자의 전체 풀타임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 경력 항목에서 21점 획득이 가능한데, 그 경력 역시 NOC라는 직군중에 0,A,B직종이어야 합니다. 고객님의 경우는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경력점수에서 만점인 21점 획득이 가능하시겠어요.
종합병원에서의 보험청구업무 역시 본인이 하고 계신 내용이므로 직무내역서에 작성해 주십시오. 하지만 본인의 메인 경력은 간호사로서의 직무를 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호사로서의 기본적이고도 전반적인 업무를 했던 모든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셔야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 업무 역시 신청서에는 당연히 들어가지만, 본인의 영주권 신청 심사의 기준이 되는 경력과 직무는 보험청구 내용이 아닌, 간호사로서의 활동했던 기간중의 duty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직무내역서 작성 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이민법인대양 드림.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