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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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대한 답변입니다 ~


캐나다이민을 가고자 하는데

취업비자라는 말이 있던데,,, 그럼 이것은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에 가는게 아닌가요?

취업비자만 받고 캐나다가면 영주권신청은 언제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흔히들 많은 고객들께서 취업이민이라는 말씀과 더불어 영주권 취득이라는 결과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물론, 캐나다 이민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취업 비자 후 이민의 경우, 간략하게 말씀 드린다면, 한국에서의 경력과 자격증을 토대로 캐나다 현지에서의 취업(이력서 제출, 인텨뷰, 등) 을 통해 정식으로 근무 할 수 있는 곳을 설정하여, 캐나다 이민성의 정식 취업 비자를 허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근무하시는 곳에 따라 또는 일정 기간(6개월 이상)에 따라 취업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조건과 자격에 대한 내용은 캐나다 전문인력 이민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절차와 결과는 캐나다 영주권 취득입니다. 또한,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영주권 신청에 대한 정확한 기간은 각 주별 신청 자격 및 조건을 다시한번 확인 하실 필요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년 미만 취업 기간 내에 신청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용을 숙지 하고 계셔야 하는 부분은 많은 우리나라분들의 전문인력 또는 직군에 따라 힘들다는 이유로 인하여 취업 비자 획득과 취업 활동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대한 결과를 원하시지만, 실제로 많은 수의 이주공사에서 큰 금액에 진행비를 요구하거나, 경력을 위조하여 위장 취업이라는 시작 단계를 설명 없이 진행 하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 부터 준비된 취업이 아니기에 그 결과 또한 예측 할 수 없으니, 이 점 꼭 확인 하여  주시고, 비록 조금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 힘들다 해도 준비된 이민의 문을 열 수 있기를 희망 드려봅니다.

 

(주)이민법인 대양에는 20년 이상 현지 생활과 취업 활동을 토대로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연락 주신다면, 영주권 취득은 물론, 현지 생활에 대해 자세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