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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해외신원조회는 연방이민국 접수시에 필요합니다

원본글 :

 주정부이민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급받아야할 서류는 거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문제는 저의 남편이 프랑스에서 학생비자로 1년정도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있던 여권을 분실한 상태입니다.

1차서류는 빨리 넣어야겠고, 신원조회도 해야되겠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안녕하세요

저희 (주)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프랑스에서 1년 정도 체류하신 경우라면 해외신원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제출시기는 주정부이민 수속이 끝나 승인을 받으신 후 연방 이민국(주한캐나다대사관)으로 서류를 접수하시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약 6~8개월후쯤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프랑스 신원조회 요청해서 보통 1~2달안에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테니 주정부 이민수속과정중에 시작하셔도 시간 충분합니다.

1차 서류, 즉 주정부 답사 및 인터뷰 통보를 받기 위해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 준비과정에는 해외 신원조회가 필요 없습니다.

걱정마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주)대양 법무수속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이민법인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