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POST

AEO를 받아 전문인력을 신청시에 영어 시험에 대한 제출 요령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는 캐나다 기업으로부터 AEO를 받아 전문인력이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AEO를 받고 67점이상이 되면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할 수있다고 하던데요

만약 현재 영어점수없이도 67점이 되면, 영어점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성적에 상관없이 영어점수는 필수제출요소인지 알려주세요

 

답장 :

 

안녕하셔요, 고객님.

 

캐나다 기업으로부터 AEO를 받아 전문인력 심사를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시다니, 캐나다에서 정착 또한 무사히 마무리 하시어, 계속 좋은 일 만 가득 하시기를 희망 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캐나다 전문인력의 심사 기준 중 하나인 100점 만점에서(학력/경력/나이/영어/배우자학력/고용계약) 6가지 항목 들 67점이 부합 된다 해도, 기본적인 영어 “IETLS” 시험 결과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시험에 대한 부담이나 목표 점수는 있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영어 점수를 가지고 계시어 이민성의 필요 절차에 따라, 제출 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부담 스러운 시험 일정 일 수 있으나, 편한 마음으로 시험 결과를 가지고 계셔야 이민성 제출 요구 시에 영어 증빙이 가능 합니다. 때때로, 캐나다 기업의 추천서를 통한 영어 증빙 자료를 대체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고객님의 전문인력 심사에 있어서 IELTS 영어 시험 결과를 중요시 하는 점이 있어, 가장 수월하게 제출 하 실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참고 하여 주시고, 영어 “IELTS” 자료 또는 시험 일정에 대하여 ㈜이민법인 대양의  IETLS 전문 상담가와 말씀 나눌 수 있기를 희망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