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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배우자 자산 포함시 역시 자산축적과정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요즘 퀘벡투자이민이 막바지라 그런지,, 문의글들이 많은듯합니다.
읽어보다가, 저의 경우를 찾지 못해 일단 문의 드립니다..
자산증빙시 배우자 자산도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의 부부는 결혼 15년차인데, 거의 각자 경제활동을 하는사람이라,
그럼 저의는 각자의 자산형성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가요?
아님 제꺼로 다 통합해서 작성을 해도 되는지요?
답변글 :
안녕하세요 (주)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 말씀 올립니다.
퀘벡 투자이민의 자산 증빙시 배우자 자산도 인정 받습니다. 예전에는 퀘벡 투자이민의 경우 배우자 자산은 포함시키지 않고 주신청자의 명의로 된 자산만 인정해 줬었는데, 2008년 2월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완화되어 배우자 자산 역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문의하신 대로, 부부의 경우 각자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을 벌어오고 있는 그 과정을 토대로 현재 80만불 이상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형성해 왔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주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작성하셔서 그 내역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각자의 명의로 된 자산 내역을 기술하셔야 하므로, 통합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퀘벡 투자이민의 경우 자산의 증빙과정과 자산을 쌓아온 과정을 세심하고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서류 작업을 해야 하므로, (주)대양에 상주하고 있는 전문 컨설턴트와 투자이민변호사의 전문적 조언을 통해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시리라 자부합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이민법인대양 캐나다이민법률상담팀 드림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