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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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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민에 관해 여러가지 정보를 찾다가 오게되었습니다. 정보를 여기저기서 얻으니 헷갈려서 한번에 문의좀드릴게요.

 

저는 지금 29살이고 3년전 밴쿠버와 휘슬러에서 인턴쉽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3개월 esl, 9개월 취업프로그램이었고 호텔에서 하우스키핑과 연회장서버, 레스토랑 버서로 일했구요.

캐나다로 이민을 고려중인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가서 1,2년 연수나 인턴쉽으로 거주를 하는것이 빠르다하더군요.

그런데 저에겐 16개월된 아이가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민쪽으로 눈을 돌렸는데요. 길게 4년정도 잡고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알려주세요.

한국에서 호텔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파트타임이라 증명이 안됩니다.

지금 호텔 레스토랑이나 연회장에 취업해서 경력을 쌓으면 레스토랑&푸드 서비스매니저직군에 해당이 되나요?

캡틴이상의 관리자급으로 1년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호텔컨벤션학 2년수료후 휴학하였는데요(현재 제적상태) 점수상환에서 고졸에 해당되나요?

학점은행제로 나머지 학점을 채워 학위를 받는것 또한 대졸 점수로 해당이 되나요?

아이와 함께 이민을 준비할 경우 아이에 관련된 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밴쿠버에 취직이 안된다면 휘슬러도 고려하고 있는데 휘슬러에도 공립학교와 유치원이 있나요?

제 영어성적은 토익스피킹 레벨6밖에 없습니다. 토익점수는 이미 시효가 지났구요. 다른부분에 점수가 낮아 영어를 많이 높여야할거같은데요, 상위수준은 어느정도 되나요?

3년전 캐나다 연수당시 귀국전에 자해로 911에 실려간적이 있습니다. 다음날 퇴원했고 정신과치료는 받지않았구요. 문제가 될까요?

911에서 응급실로 실려간후 다음날 퇴원했고 100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곧 한국에 돌아와 납부하기위해 5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여권이름, 당시 영어이름, 담당닥터이름, 날짜, 시간까지 모두 대어도 기록이 없다하여 미납하였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지금 상태로 전문인력이민은 당장 불가능하더군요. 점수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조언해주시면 4,5년간 준비하여 신청해보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답변글 :

안녕하세요 (주)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여러가지 문의사항을 주셨는데, 차근차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캐나다로 이민을 고려중인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가서 1,2년 연수나 인턴쉽으로 거주를 하는것이 빠르다하더군요. 그런데 저에겐 16개월된 아이가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민쪽으로 눈을 돌렸는데요. 길게 4년정도 잡고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알려주세요.

A. 향후 4년이라는 시간은 이민이라는 과정을 볼 때 상당히 먼 얘기이기도 하고, 그 4년간 수민국인 캐나다 이민법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시라는 구체적인 방향 제시는 힘들겠습니다만, 어떠한 형태이든 기본적인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풀타임 경력사항, 학력, 영어 등을 지금부터 일관성있는 노력을 통해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Q. 한국에서 호텔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파트타임이라 증명이 안됩니다. 지금 호텔 레스토랑이나 연회장에 취업해서 경력을 쌓으면 레스토랑&푸드 서비스매니저직군에 해당이 되나요? 캡틴이상의 관리자급으로 1년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하는건가요?

A. 반드시 풀타임 경력을 증빙하셔야 하고, 파트타임이라도 증빙 자체가 가능해야 하며 1년에 1,950시간의 일을 했어야 풀타임으로 인정받습니다. 네, 호텔 레스토랑 & 푸드서비스 매니저 직군으로 신청하려면 해당 호텔 레스토랑 등에 취업하셔서 커리어를 쌓으심이 좋겠습니다. 현재 이민신청 가능 직종군이 총 29개인데, 그중 0631 Restaurant and Food Service managers 로 이민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관리자급 경력을 1년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직종이 고객님께서 이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 가능 직종군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겠지요.

Q. 그리고 저는 호텔컨벤션학 2년수료후 휴학하였는데요(현재 제적상태) 점수상환에서 고졸에 해당되나요? 학점은행제로 나머지 학점을 채워 학위를 받는것 또한 대졸 점수로 해당이 되나요?

A. 수료는 학력 점수 인정 못 받기에 고졸로 환산됩니다. 반드시 학위를 받고 졸업하셔야 하지요.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을 경우 대졸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민국(주한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다소 힘듭니다. 학력 점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위를 따는 것과 동시에 공부를 한 기간(duration) 역시 이민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못한다 라고 판정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Q. 아이와 함께 이민을 준비할 경우 아이에 관련된 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A. 아이의 경우는 호적상 친자임이 맞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출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류와 사진 정도 필요합니다.

Q. 밴쿠버에 취직이 안된다면 휘슬러도 고려하고 있는데 휘슬러에도 공립학교와 유치원이 있나요?

A. 네, 휘슬러에도 물론 공립학교 및 초등중등학교 있습니다. BC주 48번 교육청이 휘슬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세한 곳은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Q. 제 영어성적은 토익스피킹 레벨6밖에 없습니다. 토익점수는 이미 시효가 지났구요. 다른부분에 점수가 낮아 영어를 많이 높여야할거같은데요, 상위수준은 어느정도 되나요?

A. 이민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IELTS라는 영어테스트를 보시고 공인된 점수를 받으셔야 하는데, 이 점수표상 상위수준 즉  High level proficiency는 6.5~9.0 정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영어 점수는 무조건 많이 받는것이 유리하다기 보다는, 본인에게 필요한 영어점수(이민 신청하기에 적합한 67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를 확보하시는 데에 전략을 세우시고 공부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Q. 3년전 캐나다 연수당시 귀국전에 자해로 911에 실려간적이 있습니다. 다음날 퇴원했고 정신과치료는 받지않았구요. 문제가 될까요?

A. 크게 문제될 사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신체 건강한 상태를 현재 유지하고 계신다면 비자 받는 데에는 문제 없을 것입니다.

Q. 911에서 응급실로 실려간후 다음날 퇴원했고 100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곧 한국에 돌아와 납부하기위해 5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여권이름, 당시 영어이름, 담당닥터이름, 날짜, 시간까지 모두 대어도 기록이 없다하여 미납하였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A.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만, 캐나다 신원조회를 한번 해 보셔서 기록 자체가 clear한지 여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신후 이민 신청을 하시기 권유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이민법인대양 캐나다이민법률상담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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