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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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투자이민신청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저는 상가 건물 3개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소득자 입니다.

투자이민을 가고자 하는데, 내용을 보니, 매출. 직원수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군요

 

임대소득자의 경우 투자이민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임대 소득자의 경우도 이민법인 규정한 일정 이상의 자격을 소유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투자금 상향 및 이민법의 변경을 공포한 연방 투자 이민은 접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가능하실 수 있는 투자이민은 오직 퀘벡 투자 이민입니다.

퀘벡 투자 이민의 경우 연방과는 다르게 매출액, 순수익, 직원수, 자본총계등 재무제표에서 필요로 하는 일정 금액 이상이 증빙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성공적인 자기 사업자로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에 관해서는 상세한  증빙과 축적과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곧 퀘벡 투자 이민도 변경이 됩니다. 자산 증빙과 투자금 모두 지금의 더불이 되시기 이전에 신청하시는것을 절대적으로 권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민법인대양에 연락 주십시오.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