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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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증빙에 있어서 근저당 금액을 부채로 차감 해야하는가... 답변드립니다.

주정부이민을 고려 중 입니다.

 

자산증빙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저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금융권도 있고, 개인한테도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데,

개인이름의 근저당 설정금액도 부채로 차감이 되는지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캐나다 주정부(사스카츈/매니토바/뉴브런즈윅) 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확인 하셔야 하는 조건들 중 하나인 자산 증빙은 아파트, , 월세, 전세, 토지, 상가, 건물, 각 종 연금, 적금, 예금, 통장 예치, 주식, 기타 골프장 회원권 등 모든 증빙 가능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 한 후 나머지 금액을 산출 하는 방법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모든 자산 증빙에 있어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함께 근저당 설정 금액에 은 부채로 차감 하셔야 하며, 차감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총 자산을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확인 하여 주시고,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상세한 내용을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