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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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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이고 19년 3월에 남편 회사문제로 한국으로 나왔다가 올해 9월에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제 영주권 카드를 분실해서 다시 입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Re-entry Permit은 발급 받았으며 내년 2월에 만기입니다.
미국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 입국일 경우에는 Travel Foil/Transportation Letter로 영주권 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듯 한데..
1년 이후 재 입국의 경우 Re-entry Permit만으로 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체류중에 영주권카드를 분실한 경우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Traspotation Letter 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영주권 카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나 영주권자이므로 영주권 카드가 없더라도 비행기를 태워도 좋다는 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Re-entry permit 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체류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하며, Re-entry permit 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Re-entry permit 만으로는 미국 입국이 안되며 반드시 Traspotation Letter 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