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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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직군을 통한 전문인력 신청시 해외 신원조회에 대한 답변 입니다 !

 현재 간호사로 해서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거의 모든서류와 영어점수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해외신원조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혹시 해외 신원조회 서류만 나중에 따로 제출이 가능한지요?

바뀐 이민법에서는 모든 서류가 다 꼭 1차에 다 제출을 해야만 접수가 가능한 것인지요?

예전 이민법에서는 2차 서류 제출시 해외신원조회가 요청이 올 경우만 제출 해도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단 준비된 서류는 오늘 등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PSY 고객님.

전화에 말씀 드린 내용과 같이, 고객님의 구비 서류는 다시 한번, 검토 후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0 6 26일 이후 변경 된 전문인력 이민법에 따라 모든 구비서류들과 영어 “IELTS” 점수를 함께 제출 하셔야 합니다(전에는 영어 “IELTS” 시험 점수를 2차 접수 기간에 제출 하 실 수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박선영 고객님과 같이 호주 6개월 이상 체류 경험이 있으신 경우 호주 신원조회를 제출 하셔야 하지만, 1차 서류 제출 시 모든 구비서류와 함께 "해외 신원조회" 제출 하시는 게 아니라,

 

 1(본 서류) 서류 제출 -> 파일 넘버 수령 -> 캐나다 대사관 이관(이 시점에서 해외신원 조회서를 제출”) -> 신체검사 -> 캐나다 영주권 발급 이루어 집니다.

 

기타 호주 신원조회 관련하여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민법인 대양 사이트(www.dyimin.com)에서 내용을 확인 하실 수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 전화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